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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신법이 시행된지 3년.. '대타 출연과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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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일본의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일반사단법인 영상실연자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영상실연자협의회는 성인 비디오 업계에서 일하는 여배우나 남배우와 같은 실연자들의 안전 확보,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실제로 작품에 출연하는 입장에서 약 3년 전에 시행된 AV 신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출석한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22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AV 신법은 성인 비디오 출연 강요 방지나 출연 계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치 않는 내용의 촬영을 피할 수 있는 점 등,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속한 성립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청취 부족이나 법률 내용과 실제 현장 환경 사이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시행 후 2년 이내로 재검토를 한다.'라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 당시의 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개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1-4개월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출연자와 제작사 측이 출연 계약을 맺고 1개월, 촬영부터 작품 공개까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각각 확보갛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영상실연자협회에서는 '1-4개월의 규칙'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협회의 감사인 AV 남배우 사쿠라이 친타로는 '갑작스런 건강 문제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출연자 변경이 불가한 점'이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연자가 건강 문제 등으로 출연할 수 없게 되면 촬영이 취소가 되어, 공동 출연자나 스태프 등 모든 관계자의 수입이 상실됩니다.

사쿠라이 본인도 '촬영 3일 전에 2주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지만 무리해서 출연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타 출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출연자들을 생각하면 컨디션이 나빠도 촬영에 갈 수 밖에 없다.'는 일종의 출연 강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부터 작품 발매까지 최소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제작사가 '매출이 기대되는 배우에게만' 섭외하는 상태가 되어 인기 여배우와 인기 없는 여배우간의 출연 및 수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실연자협회의 이사인 전 AV 배우 카사이 아미는 '신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거리 격차로 인해 일이 없는 여배우들이 해외 매춘 등에 빠지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다른 문제로는 AV 배우의 '잊힐 권리'가 경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AV 배우가 요구시에는 AV 발매가 중단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발매 중지 요청이 없으면 작품이 영구적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유지되게 됩니다.

또한 출연자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야하기에 사망한 여배우의 가족이 작품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발매 후 5년이 경과된 작품은 판매 중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으며 5년이 지난 후에도 작품을 판매하고 싶은 제작사는 출연자들과 재계약을 맺어 판매 기일을 갱신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중의원들은 '원치 않는 출연은 저지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출연을 결정한 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건전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만화 유출에 대해서는 즉시 움직였는데 불법 AV에 대해서는 방치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며 AV 신법 개정을 포함해 논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시행되고 있는 AV 신법이라면 AV 업계와 AV 배우의 복지에 대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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